이상희 방송위원장, '의문의 사표' 논란
청와대가 먼저 사표설 흘려, 본인은 부인. 그후 사표 제출
이상희 방송위원장(77)이 22일 밤 공식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했다.
방송위원회는 23일 오전 “이상희 방송위원장이 오늘 아침 건강상 이유로 사퇴서를 방송위원회로 보내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이 사퇴서를 곧 임명권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이 위원장의 사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의 사퇴설이 제기된 것은 전날인 22일 오전. <연합뉴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 위원장이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나고 싶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왔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가 '앞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쉬어야겠다'고 하더라"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 본인은 자신의 사퇴설을 부인했다. 22일 서울대 병원에 정밀진단을 받기 위해 입원한 이 위원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사의표명설과 관련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이 위원장은 청와대가 사의 표명을 흘린 이유에 대해 “(상황이) 애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던 이 위원장은 이 날 저녁 방송위원회에 사퇴서를 보냈다. 최민희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제 밤 8시에 국회가 끝나고 위원장님과 통화를 했다”며 “위원장님께서 ‘위원회로 사표를 보냈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 8시에 보도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청와대가 이 위원장의 사퇴설을 먼저 언론에 흘렸으나, 정작 이 위원장 본인은 이를 부인했다가 그후 몇 시간 뒤 자신의 사퇴서를 방송위로 보낸 것이다. 이 위원장의 사퇴서 제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최민희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내가 어제 하루종일 (문광위 전체회의 출석관계로)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사퇴서 제출로 당분간 최 부위원장이 방송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방송위원장의 궐석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새 방송위원을 임명해야 하고, 새 방송위원장은 방송위원 내부 호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언론계에서는 석연치 않은 이 위원장 사퇴를 놓고, KBS사장 인선 등 최근 방송 현안을 놓고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혹과 관련, 이 위원장의 한 측근은 "이 위원장이 상당한 중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방송위원회는 23일 오전 “이상희 방송위원장이 오늘 아침 건강상 이유로 사퇴서를 방송위원회로 보내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이 사퇴서를 곧 임명권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이 위원장의 사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의 사퇴설이 제기된 것은 전날인 22일 오전. <연합뉴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 위원장이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나고 싶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왔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가 '앞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쉬어야겠다'고 하더라"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 본인은 자신의 사퇴설을 부인했다. 22일 서울대 병원에 정밀진단을 받기 위해 입원한 이 위원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사의표명설과 관련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이 위원장은 청와대가 사의 표명을 흘린 이유에 대해 “(상황이) 애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던 이 위원장은 이 날 저녁 방송위원회에 사퇴서를 보냈다. 최민희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제 밤 8시에 국회가 끝나고 위원장님과 통화를 했다”며 “위원장님께서 ‘위원회로 사표를 보냈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 8시에 보도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청와대가 이 위원장의 사퇴설을 먼저 언론에 흘렸으나, 정작 이 위원장 본인은 이를 부인했다가 그후 몇 시간 뒤 자신의 사퇴서를 방송위로 보낸 것이다. 이 위원장의 사퇴서 제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최민희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내가 어제 하루종일 (문광위 전체회의 출석관계로)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사퇴서 제출로 당분간 최 부위원장이 방송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방송위원장의 궐석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새 방송위원을 임명해야 하고, 새 방송위원장은 방송위원 내부 호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언론계에서는 석연치 않은 이 위원장 사퇴를 놓고, KBS사장 인선 등 최근 방송 현안을 놓고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혹과 관련, 이 위원장의 한 측근은 "이 위원장이 상당한 중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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