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쌍용차 연행자 44명 구속영장 청구
<민중의소리> 등 기자 5명은 모두 석방
경찰이 8일 쌍용차 점검농성 해제후 연행한 노조원 및 외부인 96명 가운데 4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함께 연행했던 <민중의소리> 등 기자 5명은 모두 석방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한상균 노조 지부장 등은 노조 파업기간인 5월21일~8월2일 평택공장에서 점거파업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등 혐의(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대상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노조 지부장과 이창근 기획부장 등 노조원 41명, 금속노조 조합원 2명과 진보단체 회원 1명 등 외부인 3명 등 모두 44명이다.
그러나 공장내에서 취재활동을 벌여왔다는 이유로 연행된 <민중의소리>, <미디어충청>, <노동과세계> 등의 기자 5명은 8일 오후 일산경찰서에서 모두 석방됐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한상균 노조 지부장 등은 노조 파업기간인 5월21일~8월2일 평택공장에서 점거파업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등 혐의(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대상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노조 지부장과 이창근 기획부장 등 노조원 41명, 금속노조 조합원 2명과 진보단체 회원 1명 등 외부인 3명 등 모두 44명이다.
그러나 공장내에서 취재활동을 벌여왔다는 이유로 연행된 <민중의소리>, <미디어충청>, <노동과세계> 등의 기자 5명은 8일 오후 일산경찰서에서 모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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