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김지훈 구속영장 기각
"굳이 구속해야 할 사유 없어"
서울 동부지방법원 정진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신종마약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김지훈(36)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김씨가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하고, 특별히 중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혐의를 모두 자백하는 데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어 구속사유의 어느 하나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모처에서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7일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김씨는 2005년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김씨가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하고, 특별히 중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혐의를 모두 자백하는 데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어 구속사유의 어느 하나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모처에서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7일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김씨는 2005년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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