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성추행 기자' 19일자로 해고
전 盧후원회장 아들로 물의 빚어
MBC는 출입처 여직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보도국 이 모 기자(39)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20일 "출입처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이 기자에 대해 19일자로 해고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모 기자는 지난 6월15일께 출입처 홍보팀 직원들과 함께 취재를 갔다가 전남 신안군 비금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A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날 취재에는 출입처 관계자 3명과 취재진 4명이 동행했으며, 이씨와 A씨를 포함한 일부는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피해자 A씨 쪽은 이씨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추행한 점을 인정하며 기자직에서 물러나 타 부문으로 옮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MBC는 이 기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고 내부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기자가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고가 최종 결정된다.
이모 기자는 특히 2002년 대선당시 대통령 후원회장이자 친노그룹인 '국민참여1219' 상임고문을 지낸 이모씨의 장남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MBC는 20일 "출입처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이 기자에 대해 19일자로 해고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모 기자는 지난 6월15일께 출입처 홍보팀 직원들과 함께 취재를 갔다가 전남 신안군 비금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A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날 취재에는 출입처 관계자 3명과 취재진 4명이 동행했으며, 이씨와 A씨를 포함한 일부는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피해자 A씨 쪽은 이씨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추행한 점을 인정하며 기자직에서 물러나 타 부문으로 옮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MBC는 이 기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고 내부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기자가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고가 최종 결정된다.
이모 기자는 특히 2002년 대선당시 대통령 후원회장이자 친노그룹인 '국민참여1219' 상임고문을 지낸 이모씨의 장남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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