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여승무원에 '파업스티커 청소비' 3억 손배 청구
경영손실 손배 청구보다 높은 금액 '배보다 배꼽이 더 커'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KTX 여승무원들이 파업기간 중 열차 및 역 등에 부착한 ‘파업 스티커’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3억원의 경비가 들었다며 관련 비용을 파업중인 KTX 여승무원들에게 전액부담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KTX 승무지부(서울지부장 민세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KTX 승무지부 지도부를 비롯한 파업중인 여승무원 35명에게 총 3억3백만원 가량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소장(訴狀)을 해당 승무원 가정에 10일경부터 송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사측 소장에는 “KTX 승무원들이 파업기간중 열차 및 역등에 부착한 스티커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1매당 5천5백6원이 소요되어 총 3억3백4십7백9천7백원이 소요되었다”고 청구 내역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는 2005년 새마을호 해고반대 및 정규직화 투쟁에도 스티커 등 제거비용으로 총 10억원 상당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틀림없이 스티커 제거비용에 따른 인건비는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부풀려 계산했을 것”이라고 공사의 개인 손배를 비난하고 나섰다.
또 여승무원들은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적용으로 철도공사가 오히려 이익을 보았는데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이어 승무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인권유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사측의 이번 개인 손배 청구 이외도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유통(구 홍익회)로부터 파업 직후인 지난 3월 29일에도 주요 지도부 8명을 상대로 5천6백만원에 달하는 개인 손배를 청구한 바 있다. 한마디로 파업에 따른 경영손실 명목으로 철도유통이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액보다 공사측의 스티커 제거비용 손해배상액이 더 큰 셈이다.
이에 대해 KTX 승부지부측은 철도유통과 철도공사가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에 정리해고철회 및 청구소송 철회 진정서를 접수했다.
KTX 승무지부는 “파업기간 내내 승무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KTX 요금을 그대로 받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 철도공사가 아니었냐”며 공사의 개인 손배 청구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KTX 승부지부는 “이런 식의 엉터리 계산으로 정리해고한 승무원들을 짓밟는데 대해 우리는 ‘아무리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노동자 착취, 비정규직을 소모품으로 아는 이철 사장의 경영철학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비인간적 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사를 거듭 비난했다.
18일 KTX 승무지부(서울지부장 민세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KTX 승무지부 지도부를 비롯한 파업중인 여승무원 35명에게 총 3억3백만원 가량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소장(訴狀)을 해당 승무원 가정에 10일경부터 송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사측 소장에는 “KTX 승무원들이 파업기간중 열차 및 역등에 부착한 스티커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1매당 5천5백6원이 소요되어 총 3억3백4십7백9천7백원이 소요되었다”고 청구 내역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는 2005년 새마을호 해고반대 및 정규직화 투쟁에도 스티커 등 제거비용으로 총 10억원 상당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틀림없이 스티커 제거비용에 따른 인건비는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부풀려 계산했을 것”이라고 공사의 개인 손배를 비난하고 나섰다.
또 여승무원들은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적용으로 철도공사가 오히려 이익을 보았는데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이어 승무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인권유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사측의 이번 개인 손배 청구 이외도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유통(구 홍익회)로부터 파업 직후인 지난 3월 29일에도 주요 지도부 8명을 상대로 5천6백만원에 달하는 개인 손배를 청구한 바 있다. 한마디로 파업에 따른 경영손실 명목으로 철도유통이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액보다 공사측의 스티커 제거비용 손해배상액이 더 큰 셈이다.
이에 대해 KTX 승부지부측은 철도유통과 철도공사가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에 정리해고철회 및 청구소송 철회 진정서를 접수했다.
KTX 승무지부는 “파업기간 내내 승무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KTX 요금을 그대로 받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 철도공사가 아니었냐”며 공사의 개인 손배 청구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KTX 승부지부는 “이런 식의 엉터리 계산으로 정리해고한 승무원들을 짓밟는데 대해 우리는 ‘아무리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노동자 착취, 비정규직을 소모품으로 아는 이철 사장의 경영철학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비인간적 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사를 거듭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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