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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계 회원들 피해 최소 300억원"

피해자 변호사 "계원 명단은 행사에서 보거나 들은 이름들"

`강남 귀족계'로 불리는 다복회에서 소액 계원들이 떼인 원금의 규모가 최소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임윤태 변호사는 16일 "입금 기록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자 110여명이 부은 곗돈을 철저히 원금만 따졌을 때 모두 3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의뢰인 135명 중 형사고소에 동참하지 않고 민사 추심만 하기로 한 10여명을 제외한 110여명의 고소장을 입금 증거자료가 완비되는 대로 17일부터 차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소액계원 40여명도 서울 서초서에 고소장을 제출, 사건이 강남서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져 `귀족계'에 가입한 중산층들의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계원들 사이에 도는 계원 명단과 관련해 임 변호사는 "`교주' 수준인 계주와 점조직으로 연결돼 내막을 잘 모르는 계원들이 서로 전해듣거나 다복회 행사에서 본 이들의 이름을 자필로 적어놓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계원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괜한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며 "소수 확인된 연예인 등도 돈을 떼인 피해자이며 계원을 모집하는 `바람잡이'들이 다복회의 신뢰성을 강조하려고 이들의 존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는 다복회가 지난 7월부터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을 분석하면서 공동계주 윤모(51.여)씨와 박모(51)씨의 사기ㆍ배임 혐의를 입증하고 소수 계원들의 업무방해 혐의도 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복회가 2004년 결성되고서 한 차례도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원들이 너무 믿었던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복회가 깨진 게 계주가 전횡을 저질러서인지, 외부에서 누가 흔들어서인지 확인하는 게 현재로서는 수사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의 조카 장모(여), 윤모씨가 계원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운영차질이 불거졌는데도 유명인들이 이름을 언급하며 신뢰도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소액 계원들로부터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다복회 실무를 도맡았던 조카 두명이 장부를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계의 규모와 운영방식, 정확한 구성원, 채권채무 관계 등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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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9 9
    다단계

    300억갖고 그러니?
    몇조 피해의 다단계도 조용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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