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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트 상원의원 "북한에 무기기술 수출한 기업 제재해야"

북한에 대한 '무기 비확산 법안' 적용 주장

대북 강경 대응을 주장해온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에 무기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회사나 단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대북 추가제재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11일 (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프리스트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을 무기 비확산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이라크와 시리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무기비확산 법안에 북한을 포함시키게 되면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관련된 부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리스트 의원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개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무기 비확산 법안은 지난 2000년 부시 대통령이 승인한 법으로,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부품이 이란으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후 지난해부터는 시리아에게도 적용돼 왔다.

이 법안에 따르며 조지 W. 부시대통령은 미사일과 핵무기, 대량살상 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부품을 대상 국가에 수출하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안에 의거 금수조치를 부과 받은 개인이나 회사는 미국 정부 주도 사업에 입찰할 수 없으며 미국 수출 허가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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