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질타 받자 '뒤늦게' 경계령
정부 7일 여객기에 항로변경 지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을 사전에 알고도 여객기, 선박 등에 대해 '대피령'을 내리지 않아 호된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가 7일 뒤늦게 여객기에 대해 항로변경 지시를 내렸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7일 오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관련, 오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캄차카 항로를 이용하는 여객기에 대해 태평양 항로로 변경해 운항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상호 본부장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해역에 비행금지 기간을 11일까지 설정했다는 정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에 대해서도 이날까지 비행을 우회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박이나 어선에 대해선 아직 '경계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정부의 여객기 항로 변경은 정부가 지난 3일 북한의 출어금지 명령을 알고도 국내 여객기나 선박에 대해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5일은 물론, 추가발사를 경고한 6일 밤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데 따른 뒤늦은 조치다.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지난 3일부터 북한의 출어금지 명령을 감청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6일자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4일 국제상선 공용주파수를 통해 "5일 새벽 0시부터 11일까지 일본 니가타현 북서쪽 8백km 지점 일대에 선박 항해를 피해달라"며 미사일 발사계획을 사실상 국제적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항공사나 해운사, 어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5일 이후에도 전혀 대피령을 내리지 않아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냐'는 호된 비판을 받아왔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7일 오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관련, 오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캄차카 항로를 이용하는 여객기에 대해 태평양 항로로 변경해 운항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상호 본부장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해역에 비행금지 기간을 11일까지 설정했다는 정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에 대해서도 이날까지 비행을 우회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박이나 어선에 대해선 아직 '경계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정부의 여객기 항로 변경은 정부가 지난 3일 북한의 출어금지 명령을 알고도 국내 여객기나 선박에 대해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5일은 물론, 추가발사를 경고한 6일 밤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데 따른 뒤늦은 조치다.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지난 3일부터 북한의 출어금지 명령을 감청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6일자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4일 국제상선 공용주파수를 통해 "5일 새벽 0시부터 11일까지 일본 니가타현 북서쪽 8백km 지점 일대에 선박 항해를 피해달라"며 미사일 발사계획을 사실상 국제적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항공사나 해운사, 어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5일 이후에도 전혀 대피령을 내리지 않아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냐'는 호된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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