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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 종교편향 금지 조례 개정

내달 중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예정

한나라당의 종교편향방지법 제정이 기독교단체의 반대로 주춤하는 사이 부산시가 공무원의 '종교편향' 업무처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10월 중 개정·시행키로 했다.

부산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중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 불공정·차별 업무처리를 하거나 특혜 또는 불이익을 줄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부산시의 복무조례 개정은 최근 공직자들의 몇몇 업무처리를 비롯해 공직자의 종교편향 논란이 커지자 중앙계획에 의거 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부산시는 내달 중에 시 직원을 대상으로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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