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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소인에게 기도 강요한 직원 인사조치"

조계종 "20여분간 기도 강요한 뒤 합의 종용"

서울남부지검은 11일 수사관이 고소인을 조사하면서 기도를 강요했다는 조계종의 주장과 관련, 부적절한 처신을 한 수사관을 비수사부서로 인사조치하고 현재 감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검사에 대해서도 지휘ㆍ감독 책임 소홀 여부를 확인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지검은 지난 4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로부터 `종교편향ㆍ차별행위 확인 및 시정 요청' 공문을 받고 진정조사를 벌인 결과, 수사관이 고소인과 기독교 신자인 피고소인들과 함께 검사실 부속공간에서 기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종교행위를 검사가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는 등의 조계종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기도는 검사실과 분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검사가 기도행위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고소인이 기도에 대해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수사관이 고소취소를 권유한 적은 있었지만 강요한 적은 없었으며 조사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일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수사관이 친인척 관계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화해를 위한 선의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종교 편향적이라는 오해를 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실에서 사건 내용과는 관계없이 검찰 조사관이 고소인에게 기독교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강요했는가 하면 같은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소인에게는 유리한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종평위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실 소속 강모 계장은 ‘어머니의 상속 예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를 고소한 서모 씨를 검사실로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개신교 신자로 알려진 강모 계장은 조사에 앞서 피고소인이 함께 한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기도를 강요하면서 “이렇게 좋은 날에 검사실에 온 이유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해 그의 자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음의 평화도 얻고 이런 송사 다툼도 없을 것”이라며 기도를 강요했다.

20여분간 기도가 끝나자 강 계장은 수사와 관계없이 피고소인과 합의를 종용했고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기도를 요구하며 끝까지 합의할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서 씨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자 강 계장은 서 씨를 향해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남을 괴롭히면 안된다.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모두 착한 분들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고소를 하면 당신이 무고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종평위는 주장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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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9 21
    무섭다

    미친소도 안먹는건 하나님을 영접하지않아서..라고
    생각하는 넘들도많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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