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일본 "만경봉호 일본입항 6개월 금지"

1차적 조치, 추가 경제제재 뒤따를 듯

일본 정부는 5일 긴급 각료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차적 제재조치로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 92호'의 입항을 6개월간 금지하기로 했다. 만경봉호의 입항금지 결정은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제재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50분 니가타(新潟) 항에 입항할 예정이던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는 니가타현 당국이 중앙정부 지시라며 선박대리점을 통해 대기하도록 연락을 취함에 따라 현재 항구에 들어오지 못한 채 연안에서 대기중이다.

또한 <교도통신>은 베이징(北京) 주재 일본대사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평양선언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을 통해 북한 정부에 전달하고 엄중 항의했다고 전했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