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여성간첩 엠바고 깨, 1년간 출입정지
<문화>의 엠바고 파기에 수사당국 하루 앞당겨 수사발표
탈북자 위장 여간첩 원정화(34) 사건에 대한 ‘엠바고’를 깬 <문화일보>에 대해 법조기자실은 28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1년간 출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수사당국은 지난달 17일 원정화를 검거했으나 간첩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28일 공식 수사결과 발표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한 엠바고를 출입기자단에 요청했고, 출입기자단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문화일보>는 27일 석간 엠바고를 깼고, 이에 당초 28일 발표 예정이던 수사당국은 이를 27일 오후 3시에 서둘러 발표해야 했다.
법조기자들에 따르면 이번 간첩사건은 이미 1주전인 지난주에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기자실을 직접 찾아와 탈북여성 간첩사건의 개요와 수사과정 등을 모두 설명했으며, 수사발표가 예정돼 있던 28일 오후까지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조출입 기자들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방송은 28일 저녁뉴스부터, 조간은 29일자부터 보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문화일보>는 27일 이 사건을 "단독 보도"라고 보도했으며, 출입기자는 "회사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사측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앞서 수사당국은 지난달 17일 원정화를 검거했으나 간첩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28일 공식 수사결과 발표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한 엠바고를 출입기자단에 요청했고, 출입기자단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문화일보>는 27일 석간 엠바고를 깼고, 이에 당초 28일 발표 예정이던 수사당국은 이를 27일 오후 3시에 서둘러 발표해야 했다.
법조기자들에 따르면 이번 간첩사건은 이미 1주전인 지난주에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기자실을 직접 찾아와 탈북여성 간첩사건의 개요와 수사과정 등을 모두 설명했으며, 수사발표가 예정돼 있던 28일 오후까지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조출입 기자들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방송은 28일 저녁뉴스부터, 조간은 29일자부터 보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문화일보>는 27일 이 사건을 "단독 보도"라고 보도했으며, 출입기자는 "회사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사측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