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판결에 우리-한나라당 모두 "수용"
민노-언론단체 "위헌 부분은 법안 핵심조항"반발
헌법재판소의 29일 언론관련법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수용 입장을 밝힌 반면, 언론단체와 민주노동당만이 유감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은 그동안 여야가 사활을 걸고 대립해온 대표적인 법률. 특히 이번에 위헌판결이 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규정한 신문법 17조 전체는 언론관련 단체들로부터 개정된 법의 핵심조항으로 꼽혀온 탓이다.
정청래 의원 "10개중 1개 위헌 1개 헌법 불합치로 85점"
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판결직후 브리핑에서 "핵심 10개중 1개 위헌 1개는 헌법 불일치 결정으로 점수로 치면 85점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측에서 위헌이라고 한 부분을 대부분 합헌이라고 한 데 대해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위헌판결이 난 신문법 17조에 대해서는 "다만 언론은 다른 일반 상품과 달리 여론을 생산해내는 곳이라 여론 독과점 막는 취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강화토록 신문법을 냈는데 위헌 판결을 받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대변인도 "언론사 경정정보 공개나 방송. 신문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신문이 언론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공공매체라는 우리당의 인식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언론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른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제정취지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우 대변인은 다만 "시장지배사업자 규정과 언론중재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코드 언론 정책의 패배"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신문법, 언론중재법의 위헌판결은 사필귀정으로 비판언론의 승리이고, 코드언론 정책의 패배"라며 "이번 위헌판결은 대한민국에 아직은 양심 세력이 절대 다수이고, 그래서 살맛나고 희망이 있다는 것도 입증한 쾌거"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위헌 조항 외에도 소수 의견이지만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결국 비판 언론을 말살하기 위한 것으로 존재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들은 마땅히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며 "참여정부 들어서 코드를 앞세워 떠밀려 만들거나 만들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른바 개혁 빙자 법들이 모두 이렇게 위헌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한다"고 말했다.
"위헌 결정난 조항은 법안 핵심조항"
반면에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은 "시장지배사업자 조항의 위헌 결정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 측면에서 핵심조항"이라며 "헌재가 일부 거대 언론의 독점적 지위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라고 이번 결정을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신문법 핵심 조항이 쓸모없이 됐다"며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원칙에 위배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유감 성명을 통해 "헌재의 이런 판단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헌재의 사실왜곡을 규탄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강화한 기준 등을 마련해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은 그동안 여야가 사활을 걸고 대립해온 대표적인 법률. 특히 이번에 위헌판결이 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규정한 신문법 17조 전체는 언론관련 단체들로부터 개정된 법의 핵심조항으로 꼽혀온 탓이다.
정청래 의원 "10개중 1개 위헌 1개 헌법 불합치로 85점"
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판결직후 브리핑에서 "핵심 10개중 1개 위헌 1개는 헌법 불일치 결정으로 점수로 치면 85점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측에서 위헌이라고 한 부분을 대부분 합헌이라고 한 데 대해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위헌판결이 난 신문법 17조에 대해서는 "다만 언론은 다른 일반 상품과 달리 여론을 생산해내는 곳이라 여론 독과점 막는 취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강화토록 신문법을 냈는데 위헌 판결을 받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대변인도 "언론사 경정정보 공개나 방송. 신문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신문이 언론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공공매체라는 우리당의 인식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언론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른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제정취지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우 대변인은 다만 "시장지배사업자 규정과 언론중재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코드 언론 정책의 패배"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신문법, 언론중재법의 위헌판결은 사필귀정으로 비판언론의 승리이고, 코드언론 정책의 패배"라며 "이번 위헌판결은 대한민국에 아직은 양심 세력이 절대 다수이고, 그래서 살맛나고 희망이 있다는 것도 입증한 쾌거"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위헌 조항 외에도 소수 의견이지만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결국 비판 언론을 말살하기 위한 것으로 존재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들은 마땅히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며 "참여정부 들어서 코드를 앞세워 떠밀려 만들거나 만들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른바 개혁 빙자 법들이 모두 이렇게 위헌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한다"고 말했다.
"위헌 결정난 조항은 법안 핵심조항"
반면에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은 "시장지배사업자 조항의 위헌 결정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 측면에서 핵심조항"이라며 "헌재가 일부 거대 언론의 독점적 지위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라고 이번 결정을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신문법 핵심 조항이 쓸모없이 됐다"며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원칙에 위배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유감 성명을 통해 "헌재의 이런 판단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헌재의 사실왜곡을 규탄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강화한 기준 등을 마련해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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