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책회의, 광장 사용료 1천200만원 내라"
야간 사용 할증에 사용 신고 안한 패널티까지 함께 부과
서울시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1천200만원의 서울광장 사용료 등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료와 변상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과통지서를 지난 8일까지 6차례 국민회의에 보냈다. 서울광장 사용료는 주간의 경우 시간당 1㎡에 10원이며 야간 요금은 주간에 비해 30% 할증된다. 서울시는 여기에다가 대책회의가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따라 20%의 패널티까지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40차례에 걸쳐 서울광장을 이용한 데 대해 총 1천200만원의 사용료를 내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료와 변상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과통지서를 지난 8일까지 6차례 국민회의에 보냈다. 서울광장 사용료는 주간의 경우 시간당 1㎡에 10원이며 야간 요금은 주간에 비해 30% 할증된다. 서울시는 여기에다가 대책회의가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따라 20%의 패널티까지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40차례에 걸쳐 서울광장을 이용한 데 대해 총 1천200만원의 사용료를 내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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