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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표 살포' 김귀환 서울시의장 영장 발부

서울시의원 30명에게 3천500만원 살포

법원이 15일 서울시의장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시의원 30명에게 수표를 뿌린 뇌물공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귀환 서울시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영장을 청구한 서울경창철 수사과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제7대 서울시의회 제2기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초부터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평균 100만원 상당의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네주는 등 모두 3천500여만원을 뿌린 혐의를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인했다.

김 의장은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료의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 의장으로부터 돈봉투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시의원 30명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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