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훈 사장 29일 대법 판결, 후속인사 주목
13년만에 사장직 사퇴 가능성, 후임사장 놓고 언론계 관심 집중
방상훈 <조선일보> 발행인 겸 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오는 29일 나옴에 따라 <조선일보>에서 단행될 후속인사에 언론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사장 29일 대법 확정판결로 발행인 자격 박탈 가능성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29일 확정 판결이 나올 중요사건 선고 일정에 방 사장의 상고심이 포함돼 있다.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금포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은 지난 2004년 1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방 사장과 방계성 부사장, 조선일보사의 상고심은 대법관 임기만료로, 김용담 대법관에게 지난해 2월 재배당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방 사장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신문법에 따라 방 사장은 발행인 자리를 내놔야 하며, 이에 따라 큰 폭의 수뇌부 후속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현행 신문법 제13조의 발행인·편집인 결격사유 조항에는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방사장의 상고가 기각될 경우 방사장은 29일 즉각 발행인 자격을 상실하는 동시에, 2심 판결 '집행유예 4년'에 따라 향후 4년간 <조선일보> 발행인 자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후속인사에 각계 비상한 관심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언론계 안팎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후 <조선일보> 경영 시스템이 어떻게 재편될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방 사장은 오래 전부터 확정판결에 대비해 발행인직은 물론 사장에서까지 물러나 회장직을 맡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지난 1993년부터 13년간 사장직을 맡아온 방 사장이 사장직에서 물러날 경우 다방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누가 방 사장 후임이 될 것인가이다.
<조선일보> 안팎에 따르면, 현재 변용식 편집인과 하원 <스포츠조선> 대표 등이 후임 사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사장진이 바뀔 경우 편집국장 등 편집국 인사도 함께 단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언론계 한 인사는 "방 사장이 <조선일보> 오너인 만큼 그가 사장직에서 회장직으로 물러난다 할지라도 <조선일보>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겠으나, 회장직으로 물러날 경우 신문 제작에 직접 관여하기 힘들어 상당한 변화는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방사장 29일 대법 확정판결로 발행인 자격 박탈 가능성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29일 확정 판결이 나올 중요사건 선고 일정에 방 사장의 상고심이 포함돼 있다.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금포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은 지난 2004년 1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방 사장과 방계성 부사장, 조선일보사의 상고심은 대법관 임기만료로, 김용담 대법관에게 지난해 2월 재배당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방 사장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신문법에 따라 방 사장은 발행인 자리를 내놔야 하며, 이에 따라 큰 폭의 수뇌부 후속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현행 신문법 제13조의 발행인·편집인 결격사유 조항에는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방사장의 상고가 기각될 경우 방사장은 29일 즉각 발행인 자격을 상실하는 동시에, 2심 판결 '집행유예 4년'에 따라 향후 4년간 <조선일보> 발행인 자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후속인사에 각계 비상한 관심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언론계 안팎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후 <조선일보> 경영 시스템이 어떻게 재편될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방 사장은 오래 전부터 확정판결에 대비해 발행인직은 물론 사장에서까지 물러나 회장직을 맡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지난 1993년부터 13년간 사장직을 맡아온 방 사장이 사장직에서 물러날 경우 다방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누가 방 사장 후임이 될 것인가이다.
<조선일보> 안팎에 따르면, 현재 변용식 편집인과 하원 <스포츠조선> 대표 등이 후임 사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사장진이 바뀔 경우 편집국장 등 편집국 인사도 함께 단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언론계 한 인사는 "방 사장이 <조선일보> 오너인 만큼 그가 사장직에서 회장직으로 물러난다 할지라도 <조선일보>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겠으나, 회장직으로 물러날 경우 신문 제작에 직접 관여하기 힘들어 상당한 변화는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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