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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조중동> 광고끊기 위법성 판단 보류

내달 1일 전체회의로 의결 미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일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끊기 운동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방통심의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동아일보> 요구에 따라 포털업체 다음이 요청한 특정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달 1일 전체회의로 의결을 미뤘다.

위원들은 이 같은 불매운동 게시물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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