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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쇠고기 협상 입법예고 행정절차 위반”

농림부 고시 위법성 지적하며 고시 연장 주장

강기정 통합민주당 의원은 9일 정부가 강행키로 한 쇠고기협상 고시와 관련, “농림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를 입법예고하면서 경제 통상관련 입법예고는 60일 이상하도록 돼 있는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도 모른 채 20일로 축소해 입법예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운천 농림부장관은 업무파악조차 못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2006년도 행자부가 만든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한승수 총리에게 돌려 “총리 또한 쇠고기 협상이 한-미 양국간의 행정 협정에 해당돼 입장과 관심도에 따라 20일도 길 수 있고, 60일도 짧을 수 있다고 입법예고 기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며 “2006년 한미 FTA 협상이 한창일 때 당시 보건복지부가 약가적정화 방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면서 6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다”며 입법예고 기간은 문제될 게 없다는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농림부의 20일 예고기간은 행정절차제도를 어긴 것으로, 당장 입법예고 기간 60일 규정을 준수해 입법예고 기간 40일을 연장해야 하며,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가 오는 15일 예고키로 한 고시를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앞서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정운천 농림장관에게 “한미간 쇠고기 합의문이 MOU(양해각서)인가, 행정협정인가, 조약인가”라고 묻고, 정 장관이 “위생협정”이라고 답하자 “어떤 성격인지도 모르고 미국이 요구하니 맺어줬느냐. 틀리더라도 3지선다 중에서 찍으시라”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또 장 의원이 “행정절차 운영지침상 중요사항 변동시 재예고할 수 있게 돼 있다. 알고 있느냐”고 묻자 “거기까지는 모르겠다”며 식은 땀을 흘렸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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