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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등 대형건설사의 '낙찰 들러리 기업들' 적발

공정위, 대형사 낙찰 위해 입찰액 협의 업체에 과징금 51억

지하철 공구 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 등 특정 건설사들이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해 형식적인 '들러리 입찰'에 참가(소위 ‘들러리’)한 6개 건설사가 적발돼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공사 입찰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워 담합행위에 참여한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중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6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총 51억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2005년 실시된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701공구~706공구)공사 입찰에서 대형건설사 6개사가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해 각 공사건마다 1개 내지 2개 업체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제재 받은 6개 건설사는 삼환기업㈜, 경남기업㈜, 코오롱건설㈜, 신성건설㈜, 현대산업개발㈜, ㈜삼호이며, 이들의 들러리 참여로 낙찰 받은 대형건설사인 이른바 ‘빅6업체’는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들러리 업체들은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 그대로 시공하는 ‘원안설계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반면, 낙찰된 업체들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원안보다 개선된 형태인 ‘대안설계 방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반적으로 원안보다 나은 기능과 효과인 신공법ㆍ신기술 등을 제시한 대안설계 방식은 원안설계 방식보다 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701공구에서는 대림산업의 낙찰을 위해 삼환기업이, 702공구에서는 현대건설을 위해 경남기업ㆍ코오롱건설이, 703공구에서는 대우건설을 위해 신성건설이, 704공구에서는 삼성물산을 위해 현대산업개발ㆍ경남기업이, 705공구에서는 GS건설을 위해 삼호가, 706공구에서는 SK건설을 위해 경남기업이 들러리를 서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입찰담합행위를 금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경남기업에 13억9천700만원, 현대산업개발에 9억1천500만원, 코오롱건설에 7억8천500만원, 신성건설에 7억3천300만원, 삼호에 7억800만원, 삼환기업에 5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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