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엔결의 없는 '자위대 독자파병' 추진
무기사용기준도 완화. 위헌 논란 및 주변국 반발 클듯
일본 집권 자민당이 유엔결의나 국제기구의 요청이 없어도 독자적인 자위대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법 제정을 추진, 파문이 일고 있다.
자민당은 아울러 무기사용기준을 완화해 치안유지와 경호임무도 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위헌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일본 헌법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자민당, 14일 당 방위정책검토소위에서 초안 제시
14일 <아사히(朝日)신문>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런 내용의 자위대 해외파병 항구법 초안을 마련, 이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자민당은 14일 열릴 당 방위정책검토소위원회(위원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49) 전 방위청장관)에서 이 자위대 해외파병 항구법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을 비롯, 한시법인 테러특별조치법, 이라크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자위대를 파견하고 있으나 모두 유엔결의나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을때만 파병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자민당이 마련한 초안은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는 물론 ‘국제사회의 대처에 기여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태’에도 파병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독자적인 파병을 용인하는 셈이다.
해외파병은 '국회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했다. 국회의 판단으로 파병을 종료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파병했을 때는 1년마다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초안에 따르면 테러리스트들의 이동을 막고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위대가 선박을 검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자위대는 선장의 동의 없이도 선박을 정선시켜 검사를 행할 수 있으며 선원을 구속하거나 화물을 몰수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또 활동지역을 '비무력 분쟁지역'으로 한정했지만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던 치안유지와 요인경호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과 물자보호에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무기사용권한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무기사용이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시로 한정돼 있으나, 항구법이 제정될 경우 비무력 분쟁지역의 구분이 애매한데다 치안유지를 위한 무기사용도 현실적으로 '경찰활동'과 '전투'의 구분이 어려워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방위청의 성(省) 승격 법안 국회제출 등 군사대국 부활 흐름과 일치
일부 일부 언론은 자민당 내에서 논란을 예상하고 있으나, 방위청장관 재임 중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는 등 대표적인 신매파로 분류되는 7선 중의원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장관 등이 포진한 자민당 소위원회나 최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64), 아베 신조(安倍晋三.52) 관방장관 등 자민당 및 일본 정계의 주류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미일동맹의 강화 등을 적극 추진중이어서 쉽게 자민당 내 논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본 보수파가 추진해온 방위청의 성(省) 승격 법안이 일본 각료회의에서 결정돼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되는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 흐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모으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방위청설치법 등 개정안은 현재 내각부의 외청으로 돼 있는 방위청을 독립시켜 성으로 승격하고, 방위청 장관을 방위상으로 변경함으로써 각의에 독자적으로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독립부처로서 예산요구도 가능해지는 등 지위가 크게 강화된다.
일본 정부·여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18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시행은 공포 뒤 3개월 이내로 돼 있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연말 혹은 내년 초부터 새 체제로 옮겨갈 전망이다.
일본은 그동안 북한 위협 등을 내세워 전쟁 대비법인 ‘유사(有事) 3법’을 만든 데 이어 육·해·공 3자위대의 통합운영,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과 함께 무기수출 3원칙을 일부 해제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도모해왔다.
방위청의 성 승격 법안이 국회 통과 및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이 제정될 경우 평화 헌법 개정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집권 자민당은 2005년 군대 보유를 명문화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상태로, 개헌안에는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제3국이 공격받았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방위성을 갖추고 군대를 보유하며 집단적 자위권까지 행사함으로써 군사대국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야망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자민당은 아울러 무기사용기준을 완화해 치안유지와 경호임무도 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위헌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일본 헌법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자민당, 14일 당 방위정책검토소위에서 초안 제시
14일 <아사히(朝日)신문>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런 내용의 자위대 해외파병 항구법 초안을 마련, 이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자민당은 14일 열릴 당 방위정책검토소위원회(위원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49) 전 방위청장관)에서 이 자위대 해외파병 항구법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을 비롯, 한시법인 테러특별조치법, 이라크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자위대를 파견하고 있으나 모두 유엔결의나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을때만 파병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자민당이 마련한 초안은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는 물론 ‘국제사회의 대처에 기여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태’에도 파병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독자적인 파병을 용인하는 셈이다.
해외파병은 '국회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했다. 국회의 판단으로 파병을 종료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파병했을 때는 1년마다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초안에 따르면 테러리스트들의 이동을 막고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위대가 선박을 검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자위대는 선장의 동의 없이도 선박을 정선시켜 검사를 행할 수 있으며 선원을 구속하거나 화물을 몰수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또 활동지역을 '비무력 분쟁지역'으로 한정했지만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던 치안유지와 요인경호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과 물자보호에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무기사용권한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무기사용이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시로 한정돼 있으나, 항구법이 제정될 경우 비무력 분쟁지역의 구분이 애매한데다 치안유지를 위한 무기사용도 현실적으로 '경찰활동'과 '전투'의 구분이 어려워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방위청의 성(省) 승격 법안 국회제출 등 군사대국 부활 흐름과 일치
일부 일부 언론은 자민당 내에서 논란을 예상하고 있으나, 방위청장관 재임 중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는 등 대표적인 신매파로 분류되는 7선 중의원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장관 등이 포진한 자민당 소위원회나 최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64), 아베 신조(安倍晋三.52) 관방장관 등 자민당 및 일본 정계의 주류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미일동맹의 강화 등을 적극 추진중이어서 쉽게 자민당 내 논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본 보수파가 추진해온 방위청의 성(省) 승격 법안이 일본 각료회의에서 결정돼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되는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 흐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모으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방위청설치법 등 개정안은 현재 내각부의 외청으로 돼 있는 방위청을 독립시켜 성으로 승격하고, 방위청 장관을 방위상으로 변경함으로써 각의에 독자적으로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독립부처로서 예산요구도 가능해지는 등 지위가 크게 강화된다.
일본 정부·여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18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시행은 공포 뒤 3개월 이내로 돼 있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연말 혹은 내년 초부터 새 체제로 옮겨갈 전망이다.
일본은 그동안 북한 위협 등을 내세워 전쟁 대비법인 ‘유사(有事) 3법’을 만든 데 이어 육·해·공 3자위대의 통합운영,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과 함께 무기수출 3원칙을 일부 해제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도모해왔다.
방위청의 성 승격 법안이 국회 통과 및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이 제정될 경우 평화 헌법 개정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집권 자민당은 2005년 군대 보유를 명문화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상태로, 개헌안에는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제3국이 공격받았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방위성을 갖추고 군대를 보유하며 집단적 자위권까지 행사함으로써 군사대국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야망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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