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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고형 후보 공천 '파문' 확산

박선숙 "박재승 위원장, 기억 잘 못 했을 것" 주장

통합민주당이 공천배제의 기준으로 삼았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자를 공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 전주 덕진 지역의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세웅 후보가 25일 전북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1976년 6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범죄경력이 밝혀진 것.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지난 5일 비리.부정전력을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 9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공천대상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공천에서 탈락한 민주당 채수찬 의원은 이날 오후 당산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기준으로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을 탈락시킨 자리에 범죄경력자를 공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공천 철회 및 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선숙 민주당 총선기획단장은 "공심위에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범죄경력 제출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김 후보의 사례는) 우리가 심사 배제 대상으로 삼았던 당규의 심사 방향과 공심위의 심사기준으로 확정했던 그런 내용과 직접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단장은 그러나 박재승 위원장이 본지와 이날 오전 통화에서 "그런 서류를 보지 못했고 있었으면 배제했을 것"이라는 말한 내용을 공개하자 "기억을 잘 못 하셨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공심위에 제출한 원본과 사본이 다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시 통화해 보라. (박 위원장이) 이 서류를 보지 못했다는 전제하에서 했을 것이다. 공심위원 가운데 기억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위가 재심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도 "최고위는 이 문제를 논할 권한이 없다"며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심위원으로 활동한 한 외부위원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당시 김 후보의 경우 소명서에 노동운동을 하다가 그렇게(전과기록이 남게) 됐다고 했다"고 말해 심사 과정에서 금고이상의 형 확정을 인지했음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노동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냐'라는 지적에 "우리가 20년도 더 된 사안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당시 공심위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었기 때문에 심사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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