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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대부업 이자율 연 49%

대부업법 개정법안 따라 과거 대부계약도 적용받아

작년 10월4일 이전에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빌린 돈의 이자율도 오는 22일부터 연 49%를 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작년 12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모든 대부 계약에 대해 연 49%의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4일부터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연 66%에서 연 49%로 낮아지면서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법안 적용에 따라 그 이전에 맺은 대부 계약의 경우도 오는 22일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연 49%를 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는 2005년 9월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계속 영업을 하려면 오는 8월 이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에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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