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대부업 이자율 연 49%
대부업법 개정법안 따라 과거 대부계약도 적용받아
작년 10월4일 이전에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빌린 돈의 이자율도 오는 22일부터 연 49%를 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작년 12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모든 대부 계약에 대해 연 49%의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4일부터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연 66%에서 연 49%로 낮아지면서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법안 적용에 따라 그 이전에 맺은 대부 계약의 경우도 오는 22일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연 49%를 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는 2005년 9월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계속 영업을 하려면 오는 8월 이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에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작년 12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모든 대부 계약에 대해 연 49%의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4일부터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연 66%에서 연 49%로 낮아지면서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법안 적용에 따라 그 이전에 맺은 대부 계약의 경우도 오는 22일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연 49%를 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는 2005년 9월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계속 영업을 하려면 오는 8월 이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에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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