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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일국 폭행 무혐의, 여기자 무고로 기소"

"송씨 때문에 다쳤다는 치아, 이전에 치료 받아"

검찰이 17일 탤런트 송일국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고소한 여기자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문제 여기자의 의록 기록을 분석한 결과, 폭행을 당했다는 상처를 폭행일 이전에 치료받은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17일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송일국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씨는 "1월 17일 송씨가 휘두른 팔에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가 다쳤다"며 송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이 김씨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가 송씨 때문에 다쳤다는 이를 1월17일 이전에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상처에 대해 자문을 구한 여러 전문의들도 김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또한 김씨와 동행한 동료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이들이 사건 당일 김씨가 다친 걸 보거나 전해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송일국씨를 두차례 소환해 거짓말탐지기 등으로 조사했으나 그의 진술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에 김씨가 거짓 주장에 근거해 송씨를 고소한 것으로 결론짓고 그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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