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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예약이체 대출알선 사기주의보

"어떤 경우에도 비밀번호.보안카드.인증서 넘겨주면 안돼"

인터넷뱅킹의 예약이체 기능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최근 자주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대출알선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신종 사기 사건이 2개 은행에서 발생해 모두 14명이 4천8백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범인들은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인터넷이나 생활광고지에 대출 광고를 낸 뒤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가입을 유도했다.

이들은 해당 계좌에 대출 예정 금액의 약 10%를 입금할 것을 요구했으며, 신용 확인에 필요하다며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금액을 자신들의 계좌로 예약 이체되도록 한 후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또 보안카드 분실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금감원은 예약자금이체 기능을 활용하면 정해진 날짜에 범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지만 신청 때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가 필요할 뿐 이후에는 자동으로 이체가 실행된다는 점을 교묘히 파고들었다고 범인들의 수법을 섦여했다.

금감원은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 때문에 소송이 걸리면 피해자들도 상당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며,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파격적인 대출 조건을 제시하면 의심하고 평소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며,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 잔고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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