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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삼성특검 맹비난하며 항고 밝혀

"e-삼성 이재용 배임행위 무혐의 처분은 면죄부특검 입증"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3일 삼성특검이 e-삼성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재용 전무 등 28명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맹비난을 퍼부으며 항고 계획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와 무혐의처분사유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재용씨는 물론, 특검수사를 통해 개입사실이 확인된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본) 소속 피고발인들 및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50억을 초과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경가법상 배임죄 적용대상인제일기획과 삼성SDS의 피고발 임원들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수사팀 발표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불기소 이유와 관련해 이재용씨의 e삼성 지분을 계열사들이 매입하는 과정에 구조조정본부 인사들이 공모, 개입한 단서를 확인했으나 해당계열사들이 투자적정성을 검토해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쳤고 매수하는 주식의 가치평가절차를 거쳐 적정가격에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이 사건 고발 당시 지적한 바 있듯,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해당 인수회사의 주식가치를 판단하는데 사용한 상증법상 순자산가치평가법은 당시 생존여부가 불확실했던 인터넷 기업의 가치평가방법으로 결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더구나 이 사건 피인수 인터넷기업들은 매출성과도 미미하였고, 분명한 수익모델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삼성계열사들은 구조본의 지시에 따라 이재용씨의 지분을 당초 이재용씨가 매입했던 가격보다 22억원이나 상회하는 가격에 매입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해당사건의 실질적 당사자인 이재용씨와 특검 수사를 통해 개입 및 주도사실이 확인된 삼성 구조본, 손해액이 50억을 상회해 특경가법상배임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제일기획과 삼성 SDS 이사들에 대한 재수사를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할 계획"이라며 "오늘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삼성특검이 주마간산식 수사로 면죄부특검으로 전락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만큼 향후 삼성특검의 수사과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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