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주의보
은행과 카드사 고객 대상 사기 증권업계로 확대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12일 그동안 은행과 카드사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전화금융사기'가 증권업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범들은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계좌보호조치를 한다며 CD기로 유도, 자금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 “○○증권 콜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잔액이 ○백만원 부족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번을 누르십시오” , “○○증권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대출부족금 ○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 라는 전화가 걸려온 경우를 제시하며, 고객들이 이같은 사기행위에 주의할 것을 요망했다.
이처럼 전화금융사기가 확대된 것은 ▲최근 주식투자가 크게 늘면서 증권계좌에 거액자산을 예치해 두는 사례가 많고 ▲미수거래와 같은 미납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범행 대상으로 삼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금감원이나 은행 영업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불법금융거래 차단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범들은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계좌보호조치를 한다며 CD기로 유도, 자금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 “○○증권 콜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잔액이 ○백만원 부족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번을 누르십시오” , “○○증권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대출부족금 ○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 라는 전화가 걸려온 경우를 제시하며, 고객들이 이같은 사기행위에 주의할 것을 요망했다.
이처럼 전화금융사기가 확대된 것은 ▲최근 주식투자가 크게 늘면서 증권계좌에 거액자산을 예치해 두는 사례가 많고 ▲미수거래와 같은 미납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범행 대상으로 삼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금감원이나 은행 영업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불법금융거래 차단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