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양균-신정아에 징역 4년 구형
"변명 일관하고 직무 남용, 중형 불가피"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학력 위조 등의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및 변양균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신정아, 변양균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정아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에 대해 "2005년 출처불명의 금융자산이 증가했고 보석류 등이 늘어난 것은 성곡미술관 자금과 변양균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 씨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문서를 위조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자신이 컴맹이라는 변명으로만 일관했다"며 중형 구형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도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동국대 홍기삼 전 총장에게 "'신정아를 채용하면 학교예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말한 것은 국가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의미"라며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 등 요직에 있으면서 젊은 여인을 위해 직무를 남용한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죄를 지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동국대 전 이사장 영배 승려와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 대해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신정아, 변양균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정아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에 대해 "2005년 출처불명의 금융자산이 증가했고 보석류 등이 늘어난 것은 성곡미술관 자금과 변양균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 씨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문서를 위조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자신이 컴맹이라는 변명으로만 일관했다"며 중형 구형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도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동국대 홍기삼 전 총장에게 "'신정아를 채용하면 학교예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말한 것은 국가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의미"라며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 등 요직에 있으면서 젊은 여인을 위해 직무를 남용한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죄를 지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동국대 전 이사장 영배 승려와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 대해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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