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美정부에 여론조사결과 유출”
KBS “97년 대선때 美대사에 유출", <한겨레> "땅투기 의혹"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71)에 대한 언론검증이 본격화하면서, 최 후보가 한국갤럽 회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대선 직전에 미공개 여론조사 내용을 미국정부에 유출했으며 땅 투기 의혹도 있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KBS, 보스워스 주한미대사의 3급 비밀문서 공개
KBS <뉴스 9>는 5일 "최 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한국갤럽 회장 자격으로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여론조사 내용을 유출했다"며 보스워스 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낸 3급 비밀 문서를 공개했다.
비밀문서는 "보스워스 대사가 최 후보자를 12일 만났고 최 후보자는 이틀 전 한국갤럽이 실시한 15대 대통령 선거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줬다"고 적혀 있다.
비밀문서에는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10%포인트 가량 큰 차이로 앞서고 있으며,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가 이 후보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고 김대중 후보의 선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적혀있었다.
여론조사기관의 수장으로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할 최 후보자가 미국 대사에게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판세 분석을 고스란히 전달해 줬다는 얘기.
KBS는 “지난 97년 대선 때는 선거일 22일 전인 11월 26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8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이었다”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금지기간인 12월 12일 여론조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측은 이에 대해 주한 외교사절들과 한국의 전반적인 정치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을 뿐 조사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갤럽측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의뢰 기관 이외의 외부에 유출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무단 유출이 적발될 경우 최고 파면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한겨레> 신문은 최 후보자에 대해 땅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6일 <한겨레>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논 2010㎡ 가운데 3분의 1인 673.33㎡,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논 321㎡,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눌태리의 밭 1352㎡를 소유하고 있다.
이 논밭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최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에 살던 85년 7월 분당의 논을 샀고, 서울 마포에 살던 91년 3월 아산의 논을, 서울 정릉동에 살던 73년 8월 포항의 밭을 샀다. 당시 최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등으로 재직했다.
허인구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장은 “당시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일정 거리 안에 사는 사람만 농지를 살 수 있는) ‘통작거리’ 제한이 있어 외지인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원칙적으로 발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작거리는 1990년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4㎞ 이내였고, 90년 8㎞, 91년 20㎞로 완화됐다가 96년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됐다.
최 후보자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고만 말했다. 최 후보자의 한 측근은 “분당 땅은 후보자가 주말농장을 하려고 함께 계를 했던 지인들과 샀으며, 아산 땅은 상가라도 지어 노후에 대비하려고 샀고, 포항 땅은 후보자 아버지의 묘소로 쓰려고 산 땅”이라고 말했다.
또 최 후보자의 부인 김아무개(67)씨가 보유한 충남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 임야 3만2108㎡(지분 2분의 1 소유)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땅은 87년 김아무개(55)씨 등 2명이 샀으나, 93년 9월 ‘명의신탁 해지’로 김씨의 지분이 최 후보자의 부인한테 넘어갔다. 최 후보자 부인이 김씨 명의로 땅을 샀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의 측근은 “김씨한테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땅으로 대신 받았다”고 해명했다
KBS, 보스워스 주한미대사의 3급 비밀문서 공개
KBS <뉴스 9>는 5일 "최 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한국갤럽 회장 자격으로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여론조사 내용을 유출했다"며 보스워스 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낸 3급 비밀 문서를 공개했다.
비밀문서는 "보스워스 대사가 최 후보자를 12일 만났고 최 후보자는 이틀 전 한국갤럽이 실시한 15대 대통령 선거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줬다"고 적혀 있다.
비밀문서에는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10%포인트 가량 큰 차이로 앞서고 있으며,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가 이 후보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고 김대중 후보의 선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적혀있었다.
여론조사기관의 수장으로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할 최 후보자가 미국 대사에게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판세 분석을 고스란히 전달해 줬다는 얘기.
KBS는 “지난 97년 대선 때는 선거일 22일 전인 11월 26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8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이었다”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금지기간인 12월 12일 여론조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측은 이에 대해 주한 외교사절들과 한국의 전반적인 정치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을 뿐 조사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갤럽측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의뢰 기관 이외의 외부에 유출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무단 유출이 적발될 경우 최고 파면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한겨레> 신문은 최 후보자에 대해 땅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6일 <한겨레>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논 2010㎡ 가운데 3분의 1인 673.33㎡,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논 321㎡,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눌태리의 밭 1352㎡를 소유하고 있다.
이 논밭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최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에 살던 85년 7월 분당의 논을 샀고, 서울 마포에 살던 91년 3월 아산의 논을, 서울 정릉동에 살던 73년 8월 포항의 밭을 샀다. 당시 최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등으로 재직했다.
허인구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장은 “당시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일정 거리 안에 사는 사람만 농지를 살 수 있는) ‘통작거리’ 제한이 있어 외지인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원칙적으로 발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작거리는 1990년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4㎞ 이내였고, 90년 8㎞, 91년 20㎞로 완화됐다가 96년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됐다.
최 후보자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고만 말했다. 최 후보자의 한 측근은 “분당 땅은 후보자가 주말농장을 하려고 함께 계를 했던 지인들과 샀으며, 아산 땅은 상가라도 지어 노후에 대비하려고 샀고, 포항 땅은 후보자 아버지의 묘소로 쓰려고 산 땅”이라고 말했다.
또 최 후보자의 부인 김아무개(67)씨가 보유한 충남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 임야 3만2108㎡(지분 2분의 1 소유)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땅은 87년 김아무개(55)씨 등 2명이 샀으나, 93년 9월 ‘명의신탁 해지’로 김씨의 지분이 최 후보자의 부인한테 넘어갔다. 최 후보자 부인이 김씨 명의로 땅을 샀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의 측근은 “김씨한테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땅으로 대신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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