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거부권 행사
靑 "특별법, 법적 안정성, 국가재정 운용 부정적 영향 커"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의 요구의 취지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이 발표했다.
국회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고, 국가재정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2백23명이 출석한 가운데 2백1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법을 의결했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은 잘못된 것이니 중앙정부가 되돌려 주라는 내용의 이 법안은 오는 4월9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각 지역구의 표를 의식해 통과시킨 선심성 의원입법안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고, 청와대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대통령의 법안 공포 거부권 발동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안이 재의결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노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에 반발해 표의 이탈이 없을 경우 법안이 재의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 대변인은 "환급특별법은 지난 2005년 3월 헌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자 전원에게 납부금을 환급하거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특별법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 법이 법적 안정성,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및 국가재정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안이 제정된 사례가 없다"며 "이 법안이 그대로 공포되고 시행될 경우 기존에 위헌 결정된 50여 건의 조세, 부담금에 대한 환급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 불필요한 행정비용, 국가재정운용 부담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 재의 요구는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정부는 이번 재의요구를 통해서 국회가 다시 이 법 제정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백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에 분양자에게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의 요구의 취지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이 발표했다.
국회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고, 국가재정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2백23명이 출석한 가운데 2백1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법을 의결했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은 잘못된 것이니 중앙정부가 되돌려 주라는 내용의 이 법안은 오는 4월9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각 지역구의 표를 의식해 통과시킨 선심성 의원입법안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고, 청와대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대통령의 법안 공포 거부권 발동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안이 재의결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노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에 반발해 표의 이탈이 없을 경우 법안이 재의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 대변인은 "환급특별법은 지난 2005년 3월 헌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자 전원에게 납부금을 환급하거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특별법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 법이 법적 안정성,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및 국가재정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안이 제정된 사례가 없다"며 "이 법안이 그대로 공포되고 시행될 경우 기존에 위헌 결정된 50여 건의 조세, 부담금에 대한 환급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 불필요한 행정비용, 국가재정운용 부담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 재의 요구는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정부는 이번 재의요구를 통해서 국회가 다시 이 법 제정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백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에 분양자에게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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