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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학생들, 가방에 일장기 달아야 할지도"

LA타임스,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 비아냥

1일(현지시간) 미국 <LA 타임스>가 "일본 학생들이 가방에 일장기를 달고 다녀야 될지도 모른다"면서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제출을 꼬집었다.

신문은 "지난 4월 일본국회에 제출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자신을 양육해준 나라와 문화,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라는 문구를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가르치고 점수를 매겨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LA 타임스>는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비평가들의 말을 인용, "헌법에 명시된 사고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런 움직임이 국수주의로 흘러가는 일본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일본인들이 상당한 호의를 갖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2이상이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며 일본의 우경화 분위기를 전했다. 또 신문은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며 "오는 6월18일 일본의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일본내 양심세력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일본 교직원 노동조합의 사키토 니시나카는 "도대체 어떻게 학생들의 애국심을 평가해야 하냐"며 "학생들이 이라크에 일본 자위대를 보내야 된다고 말하면 좋은 점수를 줘야하는 것이냐"고,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신문은 "교육기본법이 그동안 교육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을 주려는 시도들을 차단하고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웠다"며 "보수주의자들이 이 개정안을 이용해 교육정책과 일본 교직원 노조를 조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또 "최근 일본정부가 학생들로 하여금 일어서서 일장기를 향해 기미가요를 부르도록 강제했다"며 "지시를 어긴 퇴직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 2천달러에 처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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