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입찰담합 3사에 과징금
한길핸디케어, 우인이엔에이, 도일이디피 등 1천만원 부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유도기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업체별 투찰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 8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제작설치 입찰에 담합한 한길핸디케어와 우인이엔에이, 도일이디피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한길핸디케이에 4백만원, 도일이디피와 우인이엔에이에 각각 3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들은 입찰 공고 한달 전인 지난 해 7월부터 사전 모임을 갖고 상호이익을 위해 향후 있을 입찰에서 경재을 자제하기로 합의, 이후 본건 입찰 관련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업체별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입찰참가업체 간의 낙찰자 및 투찰가를 사전에 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예산이 증가하면서 향후에도 유사 입찰담합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시장을 적극 감시하는 한편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규모 여하를 불문하고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 8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제작설치 입찰에 담합한 한길핸디케어와 우인이엔에이, 도일이디피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한길핸디케이에 4백만원, 도일이디피와 우인이엔에이에 각각 3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들은 입찰 공고 한달 전인 지난 해 7월부터 사전 모임을 갖고 상호이익을 위해 향후 있을 입찰에서 경재을 자제하기로 합의, 이후 본건 입찰 관련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업체별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입찰참가업체 간의 낙찰자 및 투찰가를 사전에 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예산이 증가하면서 향후에도 유사 입찰담합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시장을 적극 감시하는 한편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규모 여하를 불문하고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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