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국세청-금감원에 삼성비자금 조사 요청
자료 체출하며 국세청-금감원에 본격 압박
경제개혁연대는 8일 김용철 변호사와 공동명의로 국세청과 금감원에 탈세제보서 및 조사요청서를 각각 제출하며 이들의 삼성비자금 조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탈세제보서 및 조사요청서 제출은, 작년 10월말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이후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의 수사뿐만 아니라, 전문적 조사 능력과 수단을 갖춘 세무당국과 금융감독당국이 본연의 권한 행사를 통해 탈세와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와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의 즉각적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우선 국세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서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련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 실태가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수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국세청에 대해 "직권으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차명계좌 여부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차명주식에 대해 탈루된 증여세와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누락된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해 과세할 것"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현재까지 특본의 수사 결과 삼성그룹이 삼성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 등에 전현직 임원 1백50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나 연결계좌의 자금추적을 위한 영장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는 일이 많아 추가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사 권한과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이 전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명의의 계좌 전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차명의혹을 규명할하라"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에 제출한 조사요청서를 통해선 "금감원이 이미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외에도, 다수의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 걸쳐 차명계좌가 광범위하게 존재할 개연성이 특본의 수사과정에서 포착되었다"며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제재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계열금융기관인 삼성증권에 대해서도 "지배주주 일가의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준법경영 의무도 도외시한 채 금융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신용공여 금지 등 대주주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54조의3, 증권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한 동법 제52조의5 등의 위반 혐의에 대해 금감원이 엄정하게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각 증권업 허가취소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탈세제보서 및 조사요청서 제출은, 작년 10월말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이후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의 수사뿐만 아니라, 전문적 조사 능력과 수단을 갖춘 세무당국과 금융감독당국이 본연의 권한 행사를 통해 탈세와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와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의 즉각적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우선 국세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서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련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 실태가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수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국세청에 대해 "직권으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차명계좌 여부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차명주식에 대해 탈루된 증여세와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누락된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해 과세할 것"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현재까지 특본의 수사 결과 삼성그룹이 삼성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 등에 전현직 임원 1백50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나 연결계좌의 자금추적을 위한 영장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는 일이 많아 추가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사 권한과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이 전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명의의 계좌 전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차명의혹을 규명할하라"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에 제출한 조사요청서를 통해선 "금감원이 이미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외에도, 다수의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 걸쳐 차명계좌가 광범위하게 존재할 개연성이 특본의 수사과정에서 포착되었다"며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제재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계열금융기관인 삼성증권에 대해서도 "지배주주 일가의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준법경영 의무도 도외시한 채 금융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신용공여 금지 등 대주주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54조의3, 증권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한 동법 제52조의5 등의 위반 혐의에 대해 금감원이 엄정하게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각 증권업 허가취소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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