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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필요하다"

장추련, 60일 인권위 점거농성 풀어 “이제 공은 국회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 전반의 차별시정을 골자로 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별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차별금지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개별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 장차법의 핵심 조항인 독립적 차별시정기구 설립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토론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60일 점거농성의 산물

이에 따라 독립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60일간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점거농성을 벌여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장추련) 소속 회원들이 지난 3월 28일부터 벌여온 60일간의 점거농성을 풀고 해산했다.

인권위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그동안 장애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3월 28일부터 두 달여 점거농성을 벌이며 두 법의 별도 제정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데 따른 것.

장추련은 ▲차별금지법과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제정 ▲독립적 차별시정기구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 ▲차별금지법 논의과정에서의 장애인 동등 참여 부족 등을 인정하라며 인권위 점거농성, 세 차례의 항의 기자회견, 인권위 앞 1인시위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인권위는 정부의 ‘차별시정기구 및 제도 일원화’ 방침에 따라 장추련이 4년간 준비해 온 장차법과 별도로 지난해부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인권위가 공개한 차별금지법은 고용부문에 역점을 두면서 장애인들이 요구해 온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차별금지 조항 등을 담지 않아 장애인권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점거농성 35일차를 맞은 지난 2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장추련.ⓒ최병성


장추련 "향후 투쟁은 국회로 집중"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법 제정으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차법은 작년 9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인권위의 차별금지법과의 병합심의를 위해 올해 4월 이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 중 상당수가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을 보완하는 선에서 장차법을 절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장추련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차별금지법과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동시에 제정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면서도 “그간 수차례 장추련의 면담 요구를 외면하고 농성 60일에 이르러서야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 인권위마저 장애인을 무시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지난 해 4월 국회에 상정된 장차법의 논의가 유보된 상황과 관련해서도 “인권위가 장애인차별 문제를 직접 다루는 국가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시정기구 일원화를 내세워 국회의 논의를 막은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농성의 결과는 장차법 제정 운동의 한 고개를 넘었을 뿐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회가 독립적인 장차법 제정, 차별시정기구 설치를 인정할 때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추련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인권위 앞 화요집회를 ‘투쟁 보고 및 문화제’로 전환하고 6월 13일부터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장차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권단체들의 릴레이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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