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비방글 삭제 안한 <서프라이즈> 대표 기소
선관위 75차례 삭제 요청에도 방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4일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게시물 삭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대표이사 신모씨(49)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75차례에 걸쳐 <서프라이즈>에 게재된 '딴날당의 아름다운 경선 이야기', '이명박 장로는 멸망한다' 등 316건의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선관위의 요청을 받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75차례에 걸쳐 <서프라이즈>에 게재된 '딴날당의 아름다운 경선 이야기', '이명박 장로는 멸망한다' 등 316건의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선관위의 요청을 받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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