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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K검사가 조서 꾸미고 윗선 승인받아"

"제안 먼저 한 쪽은 검찰", "이면계약서는 실제로 작성됐다"

김경준 씨는 6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라고 자신을 회유-협박한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BBK 특별수사팀의 K모 검사라고 실명을 밝히는 동시에, K검사가 검사 상층부와도 협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날 정성호, 김종률, 이종걸, 이상경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율사출신 의원들과 접견한 자리에서 K모 검사와의 플리바게닝(형량 협상)을 주장하며 "검사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검사가 조서를 보여주며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나?'라고 물었다"며 "이에 처음부터 그런 협의가 있었기에 나도 '그렇게 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러고나서 검사가 위에 가서 보고하고 와서, 다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서 계속 조서를 수정했다"며 회유, 협박에 검찰 상층부도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별수사팀의 김기동 부부장검사가 전날 수사결과 발표를 하며 기자들에게 "김경준이 문서감정 결과 나오고 2~3일전 면담을 요청해서 느닷없이 `저는 장사꾼이다'라고 하길래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장사꾼은 계산이 맞아야 한다. 사문서 위조 인정할 테니 불구속으로 해달라고 해서 어이없어서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며 "이 과정은 변호인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협조하면 봐주겠다고 검찰이 먼저 제안을 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글 이면계약서' 위조를 자신이 시인했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서도 검찰 회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면계약서는 실제로 작성됐다. (이 후보와 내가) 서로 합의하에 작성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직접 도장을 찍었었다"며 "위조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김 씨를 면회한 신당 의원들에 따르면 김 씨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등 국내 언론보도를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었다. 정 의원은 "김씨는 구치소에서 TV나 신문 등 이번 수사결과 발표 등을 상세히 보고 있다"며 "나와 면회할 때 김 씨가 'MBC가 가장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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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3 32
    떡찰

    검찰, "'금감원' 이 '이명박 도장' 위조했다" 고 발표
    검찰, "'금감원' 이 '이명박 도장' 위조했다" 고 발표
    2007년 12월5일 수요일,
    한국 검찰은,
    "'김경준' 이 이명박 도장을 위조해서 '주식 매매 계약서' 를 날조했다"
    고 발표하면서,
    "BBK 사건은 김경준의 단독 범행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자금 조달 방법 확인서> 와
    <(가칭)이뱅크 증권 중개 주식회사의 출자 및 주주관계 확인서> 에
    찍혀있는 이명박 도장은 대체 어찌 된 영문인가 ?
    검찰이 위와 같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금감원' 이 '이명박' 의 도장을 위조해서 [자금 조달 방법 확인서] 를 날조했다"
    고 발표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이명박이,
    <1> 주식 매매 계약서 (이른바, '한글 이면 계약서')
    에 찍은 이명박 자신의 도장을,
    <2> 자금 조달 방법 확인서
    <3> (가칭)이뱅크 증권 중개 주식회사의 출자 및 주주관계 확인서
    에도 찍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1> 주식 매매 계약서 (이른바, '한글 이면 계약서')
    는, 김경준과 이명박 사이의 관련 문서이다.
    그러나,
    <2> 자금 조달 방법 확인서
    는, 김경준과 이명박 사이의 관련 문서가 아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과 이명박과의 사이에 관련된 문서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금감원' 이 '이명박의 도장' 을 위조해서 <자금 조달 방법 확인서> 를 날조했다"
    고 발표한 것이 된다.
    <자금 조달 방법 확인서> 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성자 성 명: 이명박
    주 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
    로 되어 있다.
    그런데, 검찰은 바로, 이 문서를
    "'금감원' 이 날조했다"
    "이명박 도장을 금감원이 위조했다"
    고 수사 발표 한 것이다.
    왜 ? 그랬을까 ?
    그것은,
    위에 열거한 3가지의 문서,
    <1> 주식 매매 계약서 (이른바, '한글 이면 계약서')
    <2> 자금 조달 방법 확인서
    <3> (가칭)이뱅크 증권 중개 주식회사의 출자 및 주주관계 확인서
    에 이명박이 손수 찍은 이명박 자신의 도장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일까 ?
    어찌 된 영문인지는,
    검찰을 <특검> 으로 정밀 수사해야 될 사안이다.
    그리고,
    검찰이 발표하기를,
    김경준 취조실에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과연,
    (1) 검찰청사 내의 취조실이 전부 몇개인가 ?
    (2) 취조 할 때, 과연, '김경준 취조 전용' 의 취조실에서만 조사를 했는가 ?
    (3) 검찰청 내의 취조실 전부에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했는가 ?
    (4) 그리고, 과연, 24시간 끊임없이 카메라로 취조실 전부를 감시했나 ?
    극히, 의혹스러운 일이다.
    한시라도 빨리 검찰을 <특검> 으로 정밀 수사해서 결과를 12월17일 이전에
    발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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