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가족에 체포.구속 서면통지 반드시 해라”
인권위, 피의자 체포시 '전화통지 관행'에 제동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며 이 사실을 해당 가족에게 서면통지하지 않은 경찰서와 담당 경찰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인권위는 24일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이후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경기도 소재 경찰서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12월 H씨가 “강도상해 혐으로 체포.연행되는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달라는 요구를 무시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헌법 12조 5항과 형사소송법 87조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은 진정인을 체포한 다음날 진정인의 여동생에게 전화로 체포사실을 고지했을 뿐,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
또 서면통지를 한 이후에도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재차 통지를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음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현행법은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화통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화통지 이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구속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2조 5항과 체포.구속 후 24시간 이내 서면통지, 급속을 요하는 경우 전화통지 이후 재차 서면통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규칙 제51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하고 아울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경찰관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24일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이후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경기도 소재 경찰서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12월 H씨가 “강도상해 혐으로 체포.연행되는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달라는 요구를 무시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헌법 12조 5항과 형사소송법 87조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은 진정인을 체포한 다음날 진정인의 여동생에게 전화로 체포사실을 고지했을 뿐,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
또 서면통지를 한 이후에도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재차 통지를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음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현행법은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화통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화통지 이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구속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2조 5항과 체포.구속 후 24시간 이내 서면통지, 급속을 요하는 경우 전화통지 이후 재차 서면통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규칙 제51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하고 아울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경찰관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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