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도 위협'에 백기, 허재호 대주 회장 영장 기각
5백억 탈세-1백억 횡령에도 '이례적 선처'
법원이 5백억이라는 엄청난 조세포탈과 1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대주그룹 허재호(65)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됐다. 허 회장을 구속하면 대주그룹이 부도가 날 것이라는 압박성 호소에 굴복한 모양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허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나 증거가 충분하고,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가 (횡령을 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어 "대주그룹이 사실상 허 회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관련 기업도 많아 허 회장이 구속될 경우 관련 종사자들의 신분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허 회장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고 덧붙여, 대주그룹 부도 위험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음을 시인했다.
허 회장은 이에 앞서 실질심사를 마친 뒤 "탈세 부분은 인정했고 횡령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말했으니 (사실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 5백억원대 탈세를 시인했음을 밝혔다.
허 회장은 2005∼2006년 이뤄진 대주건설과 대주주택의 5백8억 원 규모의 탈세에 개입한 혐의와 이와 비슷한 시기에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해 연대보증과 사업자금 지원 등의 대가로 받은 1백21억 원 가운데 1백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혐의를 볼 때 통상적 관례로는 구속수사가 정답이나, 허 회장 영장 청구를 전후해 광주-전남 지자체단체장들과 경제인, 종교인들의 무더기 탄원으로 법원은 끝내 영장 기각을 선택함으로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허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나 증거가 충분하고,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가 (횡령을 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어 "대주그룹이 사실상 허 회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관련 기업도 많아 허 회장이 구속될 경우 관련 종사자들의 신분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허 회장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고 덧붙여, 대주그룹 부도 위험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음을 시인했다.
허 회장은 이에 앞서 실질심사를 마친 뒤 "탈세 부분은 인정했고 횡령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말했으니 (사실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 5백억원대 탈세를 시인했음을 밝혔다.
허 회장은 2005∼2006년 이뤄진 대주건설과 대주주택의 5백8억 원 규모의 탈세에 개입한 혐의와 이와 비슷한 시기에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해 연대보증과 사업자금 지원 등의 대가로 받은 1백21억 원 가운데 1백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혐의를 볼 때 통상적 관례로는 구속수사가 정답이나, 허 회장 영장 청구를 전후해 광주-전남 지자체단체장들과 경제인, 종교인들의 무더기 탄원으로 법원은 끝내 영장 기각을 선택함으로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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