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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아들 '상근 관리'한 빌딩서 성매매?

나경원 대변인 '어설픈 해명' 도리어 역풍 초래

'인터넷 민란'이란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네티즌들의 호된 질타를 받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아들 위장취업 논란과 관련,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의 어설픈 해명이 도리어 불에 기름을 붓는 역작용을 낳고 있다.

나경원 "이명박, 아들에게 '아버지 대신 건물 관리하라' 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18일 밤 타당 대변인들과의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이명박 후보 아들의 위장취업 논란과 관련 “세금을 아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대선 때문에 아들을 너무...이렇게 좀 아들의 앞길을 막은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은 세금을 아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들의 경우에 취직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떤 회사의 인턴을 상당기간 했더니, 그 회사하고 후보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네 없네, 그런 풍문이 돌았다”며 이후보 아들의 AIG 인턴 근무를 거론한 뒤, “그래서 대선 때까지는 취직하지 말고 아버지 대신해 건물이나 좀 관리를 해라, 그래서 아들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천3백여만원의 세금 납부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 당국측에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 왜 냈느냐’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상근근무'했는데 뭐하러 세금을 냈냐고 세무당국이 주장했다는 주장인 셈. 나 대변인은 일관되게 이 후보 아들이 빌딩 관리회사인 대명통상에 '상근'으로 근무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이 후보가) 사과했다”며, 사과한만큼 더이상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이 이명박 후보의 아들딸 위장취업을 감싸다가 연일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 상근 근무했다는 대명통상의 직원들, 성매매 협조 의혹

문제는 19일 발생했다.

<한겨레>는 19일자 기사를 통해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 후보 소유의 서울 양재동 소재 영일빌딩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이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 업소는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업소에서는 여종업원의 성매매도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후보 소유인 영일빌딩 지하에 위치한 유흥업소는 2000년부터 서초구청에 유흥주점으로 등록돼 있다. 업소 관계자는 <한겨레>에 "여기서 일하는 여성들은 손님이 원할 경우 대부분 2차에 응한다"고 말했고 한 여종업원도 "2차 비용은 20만원"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건물의 관리업체 대명통상 직원들도 여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러 나갈 경우 제2의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나 대변인 주장대로라면 아버지를 대신해 건물 관리를 위해 상근 근무한 이 후보 아들도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난감한 처지가 되는 셈이다.

신당 총공세 "매매여성들이 번 돈, 월세로 거둬갔다니..."

당현히 신당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김현미 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겨레> 보도를 인용한 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 후보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과 14범에 성매매 범죄가 하나 더 추가될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최소한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서울 시장 재직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대통령 후보가 된 뒤에도 이를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자식들을 유령취업시키고 탈세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건물 지하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방치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거듭 이 후보를 비난했다.

서종화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은 이 업소의 불법 성매매와 이명박 후보의 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사실이 있었다면 법대로 형사 입건 후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며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성매매 알선’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성매매 여성들이 벌어다 준 돈을 월세로 거두어 가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둔 우리 국민들은 한 없이 부끄러울 뿐"이라고 힐난했다.
김홍국,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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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2 19
    무등산폭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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