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두산 33년간 수백억 비자금 조성"
"60여개 차명계좌로 증여세 탈세, 통정매매 등 불법행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두산그룹 총수일가가 33년간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 탈세, 통정매매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 총수일가가 1973년부터 2006년까지 33년간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60여개 차명계좌로 몰래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두산그룹측으로부터 `1973년 동양맥주(현 두산) 주식을 상장할 때부터 대주주 지분 20% 가량을 차명계좌로 관리하기 시작했고 경영권 유지 등 목적으로 운용했다'는 해명을 받았다"며 "두산 총수 일가는 동양맥주 지분 20%를 시작으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비자금 규모를 불려왔고, 출처불명의 현금이 차명계좌로 유입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60여개 차명계좌와 비자금을 관리한 사람은 박용성 회장과 장남인 박진원 상무이고, 모 증권사 직원이 실무적으로 차명계좌 관리를 도왔다"고 주장하고 "박 회장이 직접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99년 3월 박 상무에게 관리를 넘겼다"며 모 증권사 내부문서를 공개했다.
그는 또 "법망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돈세탁기법까지 동원했다"며 증권사와 두산그룹 직원간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제시했다.
그는 "제보에 따르면 1998년 여러 증권사에 흩어져 있던 차명계좌를 모 증권사로 통합할 때 계좌주 본인이 직접 내방해 계좌를 개설한 게 아니었고 본인들은 계좌가 만들어진 사실도 몰랐다"며 "계좌개설 신청서는 한 사람의 필체로 작성돼 있고 계좌주의 주소도 동일하게 작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의 자금출금 시에도 전표는 모두 한 사람의 필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산 총수일가는 33년간 비자금을 불법 운용했지만 납세시효가 남은 10년치 불법거래에 대해서만 60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23년치 탈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며 "박 상무는 매주 수억~수십억원의 주식거래를 했고 상당부분이 증여세 탈세에 해당하는데 10년치 탈세규모가 6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자금 관리책임자인 박 회장 부자를 반드시 국감증인으로 세우고 검찰고발도 검토하겠다"며 "국세청은 지난해 차명계좌와 비자금, 탈세까지 밝혀내고 60억원을 추징해놓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 총수일가가 1973년부터 2006년까지 33년간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60여개 차명계좌로 몰래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두산그룹측으로부터 `1973년 동양맥주(현 두산) 주식을 상장할 때부터 대주주 지분 20% 가량을 차명계좌로 관리하기 시작했고 경영권 유지 등 목적으로 운용했다'는 해명을 받았다"며 "두산 총수 일가는 동양맥주 지분 20%를 시작으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비자금 규모를 불려왔고, 출처불명의 현금이 차명계좌로 유입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60여개 차명계좌와 비자금을 관리한 사람은 박용성 회장과 장남인 박진원 상무이고, 모 증권사 직원이 실무적으로 차명계좌 관리를 도왔다"고 주장하고 "박 회장이 직접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99년 3월 박 상무에게 관리를 넘겼다"며 모 증권사 내부문서를 공개했다.
그는 또 "법망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돈세탁기법까지 동원했다"며 증권사와 두산그룹 직원간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제시했다.
그는 "제보에 따르면 1998년 여러 증권사에 흩어져 있던 차명계좌를 모 증권사로 통합할 때 계좌주 본인이 직접 내방해 계좌를 개설한 게 아니었고 본인들은 계좌가 만들어진 사실도 몰랐다"며 "계좌개설 신청서는 한 사람의 필체로 작성돼 있고 계좌주의 주소도 동일하게 작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의 자금출금 시에도 전표는 모두 한 사람의 필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산 총수일가는 33년간 비자금을 불법 운용했지만 납세시효가 남은 10년치 불법거래에 대해서만 60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23년치 탈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며 "박 상무는 매주 수억~수십억원의 주식거래를 했고 상당부분이 증여세 탈세에 해당하는데 10년치 탈세규모가 6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자금 관리책임자인 박 회장 부자를 반드시 국감증인으로 세우고 검찰고발도 검토하겠다"며 "국세청은 지난해 차명계좌와 비자금, 탈세까지 밝혀내고 60억원을 추징해놓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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