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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4년 대통령 연임제 개헌해야"

"개헌시 차기대통령 1회 더 연임 허용해야"

이해찬 대통합민주신당 경선후보는 11일 4년 대통령 연임제 및 책임총리제 개헌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특히 연말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고 지난 87년 이후 20년간 변화된 우리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제7공화국 한반도 평화·복지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토지공개념 명시 ▲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대통령 사면권 제한 ▲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연임제와 관련, "현행 헌법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5년 단임제로 인하여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일치 필요시 대통령 임기를 9개월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총리제와 관련해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파가 대립하는 경우 국회 다수파의 지지를 받는 인물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양 기관과의 대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책임총리제 도입을 주장한 뒤, "책임총리제를 도입할 경우 국무총리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해선 "이를 악용해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허위사실 적시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회기 전 체포나 구금된 의원을 국회가 석방요구를 결의하기 위해서는 현행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었던 것을 강화해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조건을 강화했다.

그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정치적 배려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예가 있다”며 특별사면도 일반사면처럼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제한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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