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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한센인 특별법 제정하라"

개원 90주년 맞는 국립소록도병원. 우리사회 냉대는 여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5일 한센인들에 대한 과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와 관련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1948년 소록도 학살사건과 같은 정부에 의한 한센인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사과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센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한센인 과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립소록도병원의 인권침해적 환경 개선 ▲한센인 중앙등록제 폐지 또는 개선 ▲한센인에 대한 차별적 복지정책 개선 ▲한센인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한 의료종사자, 학생, 시민 대상의 교육 및 홍보 등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한센인과 관련된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한센인의 피해 및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경기도 양평 상록농원 등 전국 88개소 한센인 정착농원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정착농원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경제 지원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과거 인권침해 주요사건과 관련해 “권고안에 직접적으로 정부의 공식사과를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권고안에 포함돼 있는 ‘명예회복’ 등 적절한 조치라는 것은 ‘정부의 사과’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해 국가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지난 해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립소록도 병원 방문 시, 국가기관의 장(長)으로는 처음으로 소록도 거주 한센인들에게 공식 사과한 적은 있지만 아직껏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 과거 한센인들의 강제격리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 사과했고 관련 사죄 공문을 언론매체에 실은 바 있다.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동현 기자


한센인들의 한(恨)... ‘강제 낙태에 태아는 알콜 유리병에 진열’

우리나라에서 한센인 격리정책이 실시된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인 지난 1916년. 당시 조선총독부는 전남 소록도 섬에 ‘도립 소록도 자혜병원’을 설립, 한센인들을 강제수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제패망 이후에도 국내 한센인 정책은 일제강점기 당시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 국내 한센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을 증폭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과거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실태다.

1950~60년대 정부는 한센인들에 대해 감금과 강제송환 정책을 고수했고, 법적으로 한센인 격리정책은 1963년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전염병예방법시행령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격리 규정을 존치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당시 한센병 환자들이 사망할 경우, 시신해부를 거쳐야 매장 및 화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관행은 광복 이후인 1980년대 초까지 지속됐다. 시신 해부 후 인체표본을 만들어 의학적 연구 결과에 사용했다.

남성 한센인의 경우 정관 수술을 일괄적으로 받게했고, 1949년~1958년까지 정관수술을 받은 남성만 공식적으로 1천1백91명에 달한다. 이러한 강제 정관수술은 지난 1985년까지 지속됐다. 여성 한센인이 임신했을 경우 강제 낙태시술을 받게했고 태아는 알콜 유리병에 진열시켰다.

더욱이 국립소록도병원에 강제수용한 한센인들에 대해 섬 바깥으로 자유로운 입출입을 통제함은 물론, 이를 어겼을 경우 감금실에 감금하는 처벌 아닌 처벌을 단행했던 것이 지난 1960년대까지 관행으로 이어져왔다.

개원 90주년 맞는 소록도병원... 그러나 아직 사회적 냉대는 여전

올해는 국립소록도병원이 개원한 지 꼭 9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에 위치한 국립소록도병원은 인권위 권고안이 나온 15일, 제3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체육대회 및 관련행사를 열었다. 이 날 행사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한센인 및 자원봉사자 등 5천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날 ‘한센인 인권개선 권고안’에서 나타난 것처럼 과거에 비해 국립소록도 병원의 한센인 인권실태가 많이 개선됐지만 소록도 거주 한센인이 섬 밖을 나갈 때 병원장에게 신고를 하는 등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규정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1만6천명 가량의 한센인 환자 중 절반 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89개 한센인 정착농원(소록도병원 포함)의 경우에도 인근 지역주민들과 사실상 격리 된 채 살아가는 등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인권위는 파악했다.

인권위는 정착농원과 관련해, 정착농원의 90%이상이 무허가 건축물로 매우 열악한 시설에서 한센인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들어 정착농원의 주 수입원이던 축산업이 완전 붕괴해 한센인들이 극심한 생계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러한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개선과 대책을 강구하라고 자치단체 장들에게 권고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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