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시항고' 포기. 尹 52일만에 관저 귀가
尹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 받아 정국 혼란 장기화 우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지 52일만에 한남동 관저로 귀가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법원의 인신구속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시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법원과 검찰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며 수사팀의 반대가 있었음을 밝힌 뒤, “이에 대해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뇌부는 전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6인 간부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나, 수사팀의 강력 반발로 하루 뒤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와 관련없이 석방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1심 판결이 장기화할 수도 있고 1심에도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강력 반발을 의식해 법정구속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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