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尹 탄핵안 "내란죄이자 반란죄"
"향후 민주당 등 야당과 수정·보완"
조국혁신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라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개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혁신당은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회의 권능 및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추문은 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도 제공되었으며 발의 전까지 함께 수정 보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탄핵 사유로는 ▲비상계엄선포행위 및 그 이후 전개된 경위 사실 ▲헌법ㆍ계엄법 위반 ▲형법상 내란죄 ▲군형법상 반란죄 ▲국민 신임 배반 등으로 꼽았다.
혁신당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개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혁신당은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회의 권능 및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추문은 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도 제공되었으며 발의 전까지 함께 수정 보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탄핵 사유로는 ▲비상계엄선포행위 및 그 이후 전개된 경위 사실 ▲헌법ㆍ계엄법 위반 ▲형법상 내란죄 ▲군형법상 반란죄 ▲국민 신임 배반 등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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