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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각의 "독도는 일본땅" 답변서 채택

한일외무장관 회담서 "국제법에 따른 대화" 촉구도

일본 정부가 12일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회 답변서를 각의에서 채택했다.

일본정부 "1954년 이후 한국에 의한 독도점거는 불법 점거"

13일 <마이니치(&#27598;日)>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이날 국회 답변서를 통해 “일본은 늦어도 17세기 중반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각의 결정으로 이를 시마네(鳥根)현에 편입해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후 실효지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 국회 답변서를 통해 “1954년 이후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불법 점거로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하는 한편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답변서는 또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일본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여 각종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적 조치와 교과서 수정 등 역사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신당 다이치(大地) 대표인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중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논의한 끝에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했다.

일본, 한일외무장관회담서 "국제법에 따른 대화" 촉구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중 재개키로 한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획정협상에서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할 경우 '사전통보제'를 도입하자고 거듭 제의할 방침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해저지형을 조사하기 위한 공동수로측량을 제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해상보안청의 독도주변 수로조사계획으로 양국간 마찰이 빚어진 사실을 고려해 "안전, 안심할 수 있는 해역으로 만들기 위한 확실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발표한 독도주변 해역 자원조사계획 중지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13일부터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아협력대화(ACD)때 한.일외상회담이 성사되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일본의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정부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대화"를 공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고유 영토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법점거 용인 불가"

외교통상부는 일본 정부의 답변서와 관련, 추규호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주권 행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불법점거라고 주장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4.25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1905년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과정에서 독도가 부당하게 강탈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일본 정부는 직시하기 바란다”고 일본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외교부는 일본측의 영유권 확립 주장과 관련, “일본측이 만든 독도 관련 역사 문헌만 보더라도 이런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또한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문제의 존재를 전제로 한 사전통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독도본부도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치밀한 준비 아래 독도 등 역사왜곡에 대한 각종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독도를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깃점으로 선언하고 즉각 시행에 나서는 한편 독도와 주변바다를 일본과 공동관리 하게 만든 신한일어업협정을 즉각 파기하고 섬으로서의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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