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특감, 그럴듯한 풍문만 있으면 바로 감찰 시작"
"민정수석실도 휴대폰 보고 미감하고 책상 서랍 딸 수도 있다"
박근혜 정권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십상시 보고서'를 올려 파장을 일으켰던 조응천 단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예를 들어 휴대폰도 보자 그럴 수 있고 미감(미행감시)도 할 수 있다. 조금 냄새 난다 싶으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밤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 책상 서랍을 따기도 하고"라고 자신의 재직시 활동 상황을 전했다.
이어 "다 서약서 쓰니까. 별짓을 다 한다.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싸해지겠죠"라면서 "그러면 왜 이런 거 쓸데없는 짓 했냐라고 또 격노하시고 교체하고 그럴 수 있을지언정 지금은 그런 정도의 결기가 필요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거듭 민정수석실을 꼬집었다.
그는 용산이 거부반응을 보이는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특별감찰관은 강제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감찰 한 번 하면 1개월 내에 끝내야 되고 그거 연장하려면 그때마다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금 윤 대통령 같으면 허가 안 해줄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만 특별감찰관의 가장 큰 효용점은 뭐냐 하면 이건 감찰이다. 그래서 수사하듯이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럴듯한 풍문만 있으면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다. 몸이. 수사만큼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가볍게 가볍게 (실상을) 볼 수 있다"며 "이 특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검찰 말고 감사원이 따로 있잖나(라는 것이다). 양쪽이 다 역할이 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제안한 김건희 특검중재안에 대해선 "지금 민주당 특검안은 국힘 쪽에선 특검 선정에 전혀 관여도 못하고, 심지어는 사흘 안에 임명 안 하면 연장자를 자동으로 임명되는 걸로 간주하는 이런 이상한 내용"이라며 민주당 특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저는 그게 얼마나 또 백업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 한 번 나오면 그런 게 수사 대상으로 막 들어간다. 그래서 14개나 된다"며 "국힘에서도 이 정도는 공정하다라고 할 만한 내용, 그리고 수사 대상에서 야 이거 이거 이거는 아니잖아라는 걸 빼가지고 수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중립적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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