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尹, '호우 피해' 김해 칠산서부동 등 14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10월 호우 발생 가능성, 끝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난 9월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남과 전남의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 전남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면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