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이성만 모두 실형 선고
허종식, 현역의원 최초로 1심서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은 허 의원이 처음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돈봉투룰 뿌린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돈봉투 수수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건강상 이유로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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