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마 수임료 의혹' 양부남 의원에 무혐의
경찰 송치한 사건 불기소 마무리…"청탁·알선 명목으로 보기 어려워"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양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 피의자의 변호 활동 등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양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양 의원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의 도박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양 의원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A 변호사와 그의 사무장이 수임료로 2억8천만원을 받고, 이 가운데 9천900만원이 양 의원의 사무실 법인 계좌로 들어갔다는 게 주요 의혹이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수임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해왔다.
A 변호사와 사무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던 양 의원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양 의원은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뒤 올해 4월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양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 피의자의 변호 활동 등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양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양 의원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의 도박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양 의원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A 변호사와 그의 사무장이 수임료로 2억8천만원을 받고, 이 가운데 9천900만원이 양 의원의 사무실 법인 계좌로 들어갔다는 게 주요 의혹이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수임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해왔다.
A 변호사와 사무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던 양 의원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양 의원은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뒤 올해 4월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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