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제재 취소하라"
6년만에 제재 취소 판결. 이재용 항소심에도 유리하게 작용할듯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천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천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한 것.
이에 삼성바이오는 즉각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이날 장장 6년만에 판결이 나온 것.
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돼,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법원에서 진행중인 이 회장 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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