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尹 또 거부권 행사할듯
도돌이표 악순환 계속될듯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야당들은 해당법의 적용대상을 배달 등 특수직노동자까지 확대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이날부터 휴가에 들어간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노동4법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함께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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